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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권상훈 기자 = 청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군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식당’ 지정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심식당은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중 ▲음식 덜어 먹기(개인접시·집게 제공) ▲위생적인 수저관리(개별 포장·개인 수저 사전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2회 이상 소독하기 등 4가지 생활방역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음식점으로, 43개소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안심식당 지정업소에는 인증 표지판 부착과 함께 포털사이트(네이버)에 정보가 공개되며, 점검 중 4대 지정 요건 가운데 1가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이승율 군수는 “안심식당 지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외식 기피 현상을 타파하고 건강한 식사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정된 업소는 의무사항을 철저히 지켜서 군민과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권상훈 기자 shkwe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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