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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대형→일반형 2만명…기여금 6%p 차이

    도약계좌 해지자 3579명 영향…원상복구 진행

    금융당국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자격 심사 과정에서 2만4300여명이 잘못된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신청자는 우대형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다가 일반형으로 정정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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