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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2월 법 시행…주식·채권·펀드로 확대

    별도 인가 없이 취급…장외 거래한도 연 1억원

    금융위원회가 내년 2월 시행되는 토큰증권 개정법에 맞춰 펀드와 채권 주식 조각투자의 토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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