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제도
- Grievance Handler System
고충처리인제도 안내
NSP통신은 본지 기사로 인한 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설치된 고충처리인은 본지의 기사로 인한 독자의 권익 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및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게 됩니다.
고충처리인 및 연락처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50 금산빌딩 3층
NSP통신 고충처리인 강은태 부장 앞
전화
070-7599–1620
팩스
02-3272-2144
이메일
keepwatch@nspna.com
고충처리인 운영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및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 (자격 및 지위)
NSP통신이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로 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보수 및 임기)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별도 규정에 따라 적정 보수를 제공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권한)
고충처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공고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고충처리인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규정 및 활동사항의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회사는 1년간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활동사항을 지면이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 8조 (시행시기)
이 규약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충처리
2020년 고충처리 현황
2020년 1월 현재 고충처리 1건 처리완료.(기사 당사자 일상생활 지장)
고충처리
2016년 고충처리 현황
2016년 5월 현재 고충처리 1건 처리완료.(기사 제보자의 민원)
정정보도
2015년 고충처리 현황
2015년 고충처리 1건 처리완료
-2014년 12월 8일자 OOO 양천구 공무원 검찰 고발 사실확인으로 결말.
고충처리
2014년 고충처리 현황
2014년 고충처리 1건 처리완료-경찰 조사 보도자료 내용이었지만 향후 무혐의로 나와 고충처리함.
-3월 20일자 유통기한 지난 제품사용 고등어 가공품 제조판매 \'몰상식\' 식품업체 식약청에 적발-삭제
정정보도
2013년 고총처리 현황
2013년 고충처리 1건 처리완료. -학교 앞 1위 시위 관련해 오해가 있다고 판단 삭제
11월 1일자 -여 담임이 학교에서 아이 왕따시켜
고충처리
2012년 고총처리 현황
2012년 고총처리 2건 완료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