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에 수출까지 꺾여’ 3월 소비자심리 하락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시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신청 받아 4만981명의 산정작업을 완료했으며 지역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부시장 김종욱)를 열어 10,664백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지급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금액은 소음도 기준에 따라 구분되며 1종은 월 6만원, 2종은 4만5000원, 3종은 3만원이 지급되며 거주기간 및 근무지, 사업장에 위치에 따른 감액이 적용돼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됐다.
산정금액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5월말 개별로 통보하고 6월부터 7월까지 이의 신청 및 직권정정 기간을 거쳐 8월 중 신청자 본인의 통장으로 피해보상금을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매년 시행되며 2023년분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다음해(2024년) 1~2월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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