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19일 열리는 한국지엠 R&D 법인분리 주주총회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사측 간 의사소통 부재 및 서로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은 지난 17일 인천지법에 제출한 지엠(GM) 주총 개최 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지엠에 요구한 법인분리에 대한 상세 설명을 받지 못한 채 오늘 주총에 참석하게 된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이번 산은의 주총 개최 금지가처분신청 기각 판결문을 통해 “회사 분할 계획이 기업 가치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시키는 경우라고 섣불리 예상하거나 추측해서는 안 되고 경영판단의 원칙 등에 따라 경영진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지엠그룹이 대주주인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회사분할 계획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남용한다거나 주주의 충실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산은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엠의 법인분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분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해당 안건을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원 판결 후 주총이 강행되게 되자 이유막론하고 주총에서 반대의사를 표할 예정이라 전했다.
산은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나온 현시점에서 법인분리 자체를 반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번 주총에서 반대 의사를 밝힐 것이고 만일 주총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된다면 산은에서는 이에 대한 비토권 행사 요건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토 후 진행할 예정”이라 말했다.
더불어 지엠의 법인분리를 한국 내 10년 경영유지 계약 위반사항으로 판단하는지와 노조의 먹튀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들이 계약 위반이 사항인지는 아직 주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다 저렇다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지엠의 법인분리에 대한 효과로 나타날 다양한 변수를 고려 중”이라고 답하면서 말을 아꼈다.
지엠측 관계자는 산은의 이런 태도에 대해 “산은이 현재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부담감에 빠졌다”며 “아무래도 국회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관해 제대로 확인하고 투자한 것이 맞는지, 관리감시를 철저히 실행하고 있는지 등으로 산은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산은에서는 그에 대한 부담이 커 이 같은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 해석했다.
또한 이번 법인분리에 대해 생산직과 연구직을 갈라놔 회사의 머리와 손발을 분리하는 것이라는 노조의 해석에 대해서는 “신설법인의 노조 승계여부는 조직개편에 따라 옮겨가는 약 3000여명의 직원들에게 결정권이 있다”며 “노조가 옮겨가는 직원 3000여명의 노조 승계여부를 우려하는 것 자체를 사측에서는 법인분리 시 지난 임단협 결과로 상대적인 박탈감과 피로도에 시달린 연구소 소속 젊은 사무직 조합원들이 기존의 지부를 탈퇴하고 단협을 따르지 않을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막음으로써 노조 결속력과 투쟁 동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은은 오늘 열리는 주총에서 법인분리의 충분한 설명을 지엠에 요구할 예정이며 지엠 역시 다시 한 번 산은에 법인분리의 정당성에 대해 피력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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