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와 함께 조세, 부담금 등의 영향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시가격 정책의 실효성 확보도 기대된다.
지난 2020년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오르고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현실화 계획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며 사례로 들었던 대만의 경우 당시 정부의 발표로는 대만의 공지가 현실화율이 90%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20%에 불과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영국의 경우 공시가격과 같은 부동산평가액은 부동산 가격상승 우려로 1991년 이후 변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시가격과 같은 기준시가를 구 서독지역은 1964년, 구 동독지역은 1935년 이후 변동 없이 적용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는 과잉행정으로 인한 세부담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시장가치 상승속도와 관계 없이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경제에 이념을 덧칠한 결과 국민들의 세부담은 가중됐고, 부동산 가격폭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됐다”라며 “이제는 국민의 재산권·행복 추구권리가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공시가격 정책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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