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부정 유통이 어려운 모바일형이나 카드형 상품권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건수가 총 235건, 부정 유통액은 총 5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2%가 지류형 상품권에서 발생했다.
이에 오세희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당초 도입 취지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류 상품권 발행을 대폭 축소하고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으로 신속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에 효과적인 모바일, 카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불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등을 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난 2009년 지류형으로 발행을 시작한 이후 모바일형(2019.9 도입), 카드형(2022.8) 순으로 도입이 이루어졌는데, 도입 시기와 발행금액을 떠나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에서 대규모 부정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제도의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기록이 남는 모바일이나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취급하지 않고 세무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쉬워 탈세가 용이한 지류형 온누리상품권만 취급하는 곳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시 처벌 규정이 미약한 것과 중기부의 미온적인 태도도 문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세희 의원실에 제출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151건, 서면경고 88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액은 6억 8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기부는 현재 신고가 들어오면 소명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선제 적인 단속실적은 없어 현장에서는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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