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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일명 ‘사이버 레커·사이버 불링 근절법’ 대표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7-23 16:46 KRX7
#김현정 #사이버 레커 #사이버 불링 #형법 #폭력행위처벌법
NSP통신-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병) (사진 = 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병) (사진 = 김현정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병)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과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콘텐츠, 댓글 등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이버 폭력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모욕, 괴롭힘 행위인 ‘사이버 레커’나 ‘사이버 불링’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적발 및 처벌 규정이 있지만 형사처벌의 기본법인 형법에는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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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김 의원의 법안 발의로 형법에 관련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폭력행위처벌법에 가중 처벌을 명시하게 되면 온라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거나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예방효과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과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콘텐츠, 댓글 등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이버 폭력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모욕, 괴롭힘 행위인 ‘사이버 레커’나 ‘사이버 불링’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적발 및 처벌 규정이 있지만 형사처벌의 기본법인 형법에는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김 의원의 법안 발의로 형법에 관련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폭력행위처벌법에 가중 처벌을 명시하게 되면 온라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거나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예방효과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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