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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국내 불법유통 웹사이트 ‘북토끼’ 형사 고소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8-02 10: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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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9일 국내 웹소설 불법유통 웹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들을 형사 고소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연재 웹소설 약 2500개 작품과 관련한 대규모 채증 작업을 거치는 등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에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인 형사 고소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서 “북토끼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작품들을 임의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해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해 광고수익금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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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웹툰, 웹소설 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창작 생태계를 위협하는 불법유통 근절 활동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유통 웹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한 손배소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겸 글로벌 불법유통대응 TF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에 대한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과정에서 당사 IP 만이 아니라 한국 창작 생태계에서 탄생해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 소중한 K웹툰, 웹소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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