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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혐의사건 금융위에 98건 통보…특정 혐의 시세 조정 반복 등

NSP통신, 설희 기자, 2025-03-12 16:0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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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설희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4년도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

혐의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60.2%)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공개매수 실시 관련 호재성정보 이용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통보 건수가 전년 대비 16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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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은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증시 부진 등 시장상황으로 인해 전년 대비 각각 41.9% 및 30.4%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72건, 73.5%), 코스피 시장(24건, 24.5%), 코넥스 시장(1건, 1.0%)·파생상품(1건, 1.0%)순으로 집계됐다.

상장 종목수 대비 혐의 통보 비중도 코스닥 시장(4.0%)이 코스피 시장(2.5%)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 시장 상장 종목이 불공정거래 주요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된다.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다수연계군이 형성되는 부정거래 및 시세 조종 사건 감소로 전년(20명) 대비 5명 감소한 사건당 평균 15명 수준이다.

혐의자 중 내부자가 부정거래한 사건에서 88.9%, 시세조종 50.0%, 미공개 정보 이용의 경우 30.5%으로 부정거래에서 내부자관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당이득금액 규모가 큰 사건의 감소 영향으로 사건 당 평균 부당 이득금액도 전년(79억) 대비 큰폭 감소한 18억원으로 확인된다.

이어 한국거래소가 2024년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별 특징으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증가를 분석했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66건으로 호재성 정보 이용 52건, 악재성 이용 14건이다. 특히 자진상장폐지, 경영권 분쟁기업의 경영권 확보 및 경영권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매수 실시 사례가 증가한 가운데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임직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등이 공개 매수 실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실현하는 등 모럴 해저드가 발생했다.

특정 혐의의 시세조종 행위도 반복됐다. 시세조종 16건과 복합혐의 1건을 분석한 결과 특정 혐의의 일부 계좌가 타 사건에 관여한 내역이 일부 발견되었다. 전환물량 및 사전매집 물량의 고가 매도를 목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혐의의 일부 계좌가 다른 종목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시세 조종한 혐의가 확인됐다.

이외에도 무자본 M&A 후 사회적 테마에 편승한 신사업 진출 및 유상증자 사모 CB발행 등을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 외관을 형성해 주가 부양 후 차익을 실현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지속된 가운데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기업과 공급계약 체결 또는 투자금 유치 등 진위 확인이 어려운 허위공시, 보도 등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 가치와 무관한 테마주 투자에 유의해야 함을 지적하며 또한 잦은 최대 주주 변경 및 대규모 자금 조달 종목에 투자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며 “또한 금융 전문성 및 투자자 보호 장치가 검증되지 않은 리딩방 가입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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