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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인사관리·내부통제·문서관리 모두 허술…은행장 책임도”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7-26 15:3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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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검사서 횡령적발 못해 아쉬워...은행도 놀라”

NSP통신-26일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수인 기자)
26일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700억규모의 우리은행 횡령 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은 인사관리 허점, 내부통제 허술, 문서관리 부실, 직무분리 취약, 실효성 없는 감시기능 등 오랜 기간 횡령사고가 발생가능했던 환경이 됐다”고 판단했다. 행장 책임 가능성도 거론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횡령사고 관련 잠정적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사고자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중간에 약 1년동안의 지점근무를 제외하면 10년 가까이 기업개선부에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자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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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원장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 주식 관리를 담당하면서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돼 있던 A사 주식 43만주(약 23억 5000만원)를 무단으로 인출해 횡령한 후 2012년 11월에 재입고했다. 횡령했던 주식을 재매입해 횡령사실을 은폐하는 데에는 또 다른 횡령 자금 일부를 활용했다.

또 은행장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해 출근결재를 받는 수법으로 2012년 10월 173억 3000만원, 2015년 9월 148억 1000만원, 2018년 6월 293억 1000만원 등 세 차례에 걸쳐 대우 일렉트로닉스 지분을 채권단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몰취한 계약금 614억 5000만원을 횡령했다.

이 부원장은 “우리은행도 해당 직원이 구두로 ‘파견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1년간 무단결근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돼 놀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국 요청 허위공문을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2014년 8월 56억원, 2017년 1월 8000만원, 2017년 11월 1억 6000만원, 2020년 6월 9000만원 등 총 4차례에 걸쳐 채권단 자금을 횡령했다.

이준수 부원장은 “횡령 사고의 원인과 사고가 조기에 적발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반복된 이유는 사고자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라면서도 “은행의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검사가 수차례 우리은행에 대해서 진행됐지만 검사에서 횡령사고를 적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개별 사고 건수들이 모여 700억원이나 되는 대규모 횡령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금감원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검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스템과 지배구조 위주”라며 “개별 사건이나 개별 거래건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규를 검토해 담당 팀장, 부서장, 임원 최종까지는 행장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은행법, 지배구조법 등 적용될 법에 따라 사건 관련자 범위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신한·우리·하나·농협·SC·기업은행에서도 흐름이 불분명한 외환거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선 “곧 해당 사안과 관련된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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