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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700억’ 횡령, ‘10년간 동일부서 근무·공문관리 허술’ 총체적 난국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7-26 14: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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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8년간 약 700억원 규모의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사고자의 동일부서 장기근무 및 관련 대내외문서 등록·관리부실 등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26일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억 3000만원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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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A사 출자 전환주식 42만 9493주(당시 시가 23억 5000만원)를 무단 인출했고 그해 11월 무단인출 주식을 재입고해 횡령 사실을 은폐했다.

이어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 5000만원을 3회에 걸쳐 횡령했다.

이후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 3000만원을 4회에 걸쳐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사고 원인으로 “사고자의 주도면밀한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나 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한 것도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사고자의 동일부서 장기근무(2011년 11월~2022년 4월) 및 무단결근(2018년 10월~2020년 11월), 관련 대내외문서의 등록·관리 부실 등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사고자는 OTP를 보관하는 부서금고를 관리하며 소속 부서 팀장 공석시 OPT를 도용해 무단결재하고 A사 주식을 인출했고 공·사문소를 위조해 출금결재를 받은것뿐 아니라 출금요청 허위공문을 예치기관에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횡령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향후 이러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금융권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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