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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민주당 상법 개정안 재표결 지연 ‘내로남불’”

NSP통신, 설희 기자, 2025-04-10 19:08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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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가 끝난 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 = 설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가 끝난 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 = 설희 기자)

(서울=NSP통신) 설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지연은 헌법 정신과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는 재표결 과정에서 주주 보호 강화와 함께 기업의 형사 처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원장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53조는 재의 요구 시 국회는 재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헌법 재의 요구에 대한 재표결 중단은 헌법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격한 잣대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서 반헌법적이라고 비난을 해놓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면 헌법 미표결도 위헌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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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주주 보호 원칙을 정립하면서도 과도한 형사처벌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두 개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는데 하나는 소수 주주에게 불리한 운동장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에 불리한 과도한 형사처벌의 운동장이다”라며 “과도한 형사화의 운동장이 불공평하니 소수 주주에게 불리한 운동장을 바로 잡지 말자는 게 재계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수 주주 보호가 진심이라면 재계가 개혁 반대를 명분으로 삼는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라며 “민주당이 지금에 와서 헌법 개표를 이루고 기업에 대한 문제점 실현에 대해서도 침묵한다면 자신들이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내 중요 정책 이슈를 무리하게 추진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수 진영에 대해서는 지금은 배임죄 축소 및 적용 기준 마련, 특별 배임죄 폐지 등 기업의 형사 처벌 부담 완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부도했다.

이 원장은 “과도한 형사화의 완화라는 방향이 서로 동의가 된다면 형법 제의안 역시 가결될 수 있다”며 “그 칼은 민주당 측에서 쥐고 있는 것이고 이를 외면한다면 1500만 투자자를 외면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상법 개정안에 직을 걸었던 이 원장은 거취에 대한 질문엔 “재의요구권 의결절차와 관련해 말한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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