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단장증후군 치료신약 ‘소네페글루타이드’ 국제일반명 등재
[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경인지방청은 케이앤제이스포츠(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가 판매한 무신고 식품인 ‘그린밸리복합비타민2’와 ‘지-플로우 xr’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내츄럴라이프(서울 관악구 봉천동)가 수입·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인 ‘비타맥스 복합비타민 보충용제품’에서도 유사 실데나필 성분이 검출돼 회수 조치한다.
검사결과, ‘그린밸리복합비타민2’와 ‘지-플로우 xr’는 실데나필 성분이 1캡슐당 각각 62mg과 90mg이 검출됐다.
비타맥스 복합비타민 보충용제품에서는 디메틸실데나필 성분이 1캡슐 당 41mg이 검출됐다.
현재 경인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
황기대 NSP통신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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