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단장증후군 치료신약 ‘소네페글루타이드’ 국제일반명 등재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월 14일부터 1월 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생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다류 식용유지류 등 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한과류, 떡류 등 제수용품 제조업체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제수용품 판매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표시·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여부,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과일 및 나물류(깐도라지 등)는 집중 수거해 잔류농약 및 허용 외 첨가물 사용 여부를 검사한다.
수입 통관단계에서도 제수용으로 사용되는 고사리, 도라지 등 농·임산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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