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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속이야기

KEB하나은행·온율,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 체결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5-13 15:24 KRD7
#KEB하나은행 #온율 #범죄피해자 #친모살인사건 #계약
NSP통신-계약 체결식 후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오른쪽)과 소순무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계약 체결식 후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오른쪽)과 소순무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KEB하나은행이 친모 살인사건의 생존피해자를 위해 지난 10일 오후 사단법인 온율(법무법인 율촌 산하 공익사단법인)과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친모 살인사건은 지난해 10월 조현병 환자인 가해자가 모친을 살해한 뒤 범죄신고를 하는 여동생 또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생존피해자 역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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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적장애를 가진 생존피해자가 지급받은 구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되면서 구조금이 온전하게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보호하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KEB하나은행은 범죄피해자의 재산보호를 돕기 위하여 검찰, 공익사단법인간 긴밀한 협력으로 금융권 최초로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13일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앞으로 신탁된 구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매달 피해자의 생활비를 지급하게 된다.

또 사단법인 온율은 후견기간 중 피해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가운데 목돈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구조금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구조금의 사용내역과 향후 지출 계획은 검찰에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후견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시점까지 검찰에 의한 관리·감독이 지속될 예정이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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