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효민)는 해상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마산항내 등 레저 활동 허가구역 내에서 무허가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
13일 창원해경에 따르면 해사안전법에 의해 창원해경 관내 ▲마산항 ▲진해항 ▲부산신항 ▲천성항 ▲대항항 ▲눌차항 등 총 6개소 일정구역에서 윈드서핑, 모터보트 등 해양레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창원해경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선박 통항량이 많은 항로의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레저 허가수역으로 설정된 것으로 허가 수역은 법제처 내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 개정고시(창원해경고시 2015-3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레저활동 허가 신청은 인터넷 민원24시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창원해경 교통레저계로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해경은 무허가 레저행위를 2013년에 1건, 2014년에는 5건을 적발해 처리한데 이어 올해에는 지난 5일 마산항 4부두와 창원 귀산 부근 해상에서 무허가 레저 활동 중이던 모터보트 선장 2명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음주, 과승, 무허가 해양레저 활동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레저 허가 수역내 안전을 위한 바다 가족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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