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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관리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과징금 징수 강화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6-03 11:40 KRD7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약류 관련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의 징수를 강화하는 등 마약류 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양도 및 원료물질 수출입 변경절차 등의 정비를 통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 강화 △마약류 취급자의 결격사유 이중제제 해소 △마약류 취급 승인자의 양도절차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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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마약류 취급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 13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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