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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내 유통 중인 베트남산 수입 냉동주꾸미 36건의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량을 허위 표시한 6개 수입업체 21건(총수입량 407.1톤)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냉동주꾸미에 내용량을 허위표시한 행위가 있는 것에 따른 조치이다.
위반사항은 냉동 수산물의 표시사항 중 순중량은 허용오차가 1.5% 이내(표시 중량이 1~10kg인 제품)여야 하나 실제 중량보다 1.9에서 9.1%까지 증량해 표시했다.
이에 식약처는 검사결과 중량을 허위표시한 수입판매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관할 시·도에 통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수입단계에서 냉동수산물에 대한 중량표시 등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올바르게 표시된 수산물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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