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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금품이나 향응 받으면 무조건 파면

NSP통신, 김미진 기자, 2014-12-10 18:11 KRD1
#부산항만공사 #BPA #임기택 #부정부패 #징계

공직기강 확립으로 부패척결 앞장...징계양정기준 대폭 강화,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NSP통신-9일 중앙동 BPA 28층 대회의실에서 임직원이 참여해 청렴 실천 서약을 하고 부패척결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제공)
9일 중앙동 BPA 28층 대회의실에서 임직원이 참여해 청렴 실천 서약을 하고 부패척결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NSP통신 김미진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임기택)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파면하기로 하는 등 징계기준을 강화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직원들에게 업무 관련이 있는 퇴직자와 식사나 음주, 골프, 여행 등 사적인 접촉을 차단하고, 출자회사에 인사 청탁을 하거나 직무 관련자에게 체육대회나 동호회 활동의 협찬 요구도 금하도록 했다.

퇴직자 윤리규정도 한층 강화해 임직원의 퇴직 2개월 전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취업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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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문제점이 제기됐던 신항 배후물류단지 입주업체 관리는 입주업체 선정 기준과 평가방법,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개선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배후단지 제도평가위원회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업체가 낸 제안서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외부 평가위원 자동선정 시스템을 만들어 평가위원을 등록된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임원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재산등록 대상도 1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고, 직원이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간부로 있는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도 제한하기로 했다.

임기택 BPA 사장은 “강력한 청렴 기강 확립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ijinee@nspna.com, 김미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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