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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나의 서민금융

저금리시대 재테크, 고금리 저축상품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10-21 14:33 KRD7
#서민금융 #재형저축 #희망적금 #고금리 #비과세혜택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최근 금리 인하가 지속되면서 은행들의 예금 이자율도 함께 낮아지고 있다. 이에 울상 짓는 건 서민들이다. 아무리 은행에 돈을 모아도 이자가 쌓이지 않으니 저축의 혜택도, 나아가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에 놓인 서민들을 위한 상품이 있다. 바로 ‘재형저축’이다.

재형저축은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만기 7년의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1976년 도입된 뒤 파격적인 혜택으로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았으나,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폐지됐다가 지난 2013년 3월 다시 부활해 서민들의 은행예금저축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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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은 연간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이다. 분기 300만원 범위 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7년이다. 7년경과 만기 해지 시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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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우대금리 포함 혼합형의 경우 4.1~4.6%까지 고금리로 제공된다.

현재 시중은행의 적금금리(1년만기)가 평균 2% 초반대임을 감안하면 약 2배 이상의 이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러한 고금리 금융상품이 시중은행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정사업본부소속인 우체국의 경우 지난 9월 서민고객을 대상으로 한 ‘행복가득 희망적금’을 내놨다. 이는 가입기간별 기본금리에 패키지별 추가금리가 적용돼, 최대 7.9%의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희망패키지와 행복패키지로 각각 나눠져 있으며, 가입기간은 6개월에서 3년까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어 긴 만기기간을 다 채워야한다는 부담이 없다.

희망 패키지 가입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근로소득 연 15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이며, 행복 패키지의 경우 헌혈자, 입양자, 부모봉양자, 장기·골수 기증자 등이 그 대상이다.

희망패키지는 기본금리에 추가금리가 5% 적용돼 최대금리가 7.9%이며, 행복패키지는 0.3%의 추가금리가 적용돼 최대금리가 3.2%이다. 대신 행복패키지는 희망패키지에 비해 가입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이외에도 2금융권인 저축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시중은행 예금에 비해 비교적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마을 금고 등 협동조합 소속은행의 적금상품은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은행 저축을 망설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각 은행의 다양한 서민대상 저축상품들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한다면 저금리시대에도 저축을 통한 재테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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