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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21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김병만·조수미 등 일부연예인들의 선관위 홍보대사 활동비 ‘0원’기사에 대해 해명했다.
21일 일부 언론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홍보대사 위촉현황 및 활동내용 자료를 근거로 ‘선관위 홍보대사 활동비 김병만․조수미 0원, 아나운서 4000만원’ 등을 보도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우리 위원회는 홍보대사에게 통상적인 초상권 사용료와 홍보활동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며 “홍보대사인 김병만, 조수미의 초상권 사용료(상업광고 통상 모델료의 1/3정도)를 제작비에 포함해 공익광고 제작사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아나운서에게는 2012년, 2013년 초상권 사용료와 홍보행사 사회 및 홍보영상 촬영 등 20회 이상의 공익적 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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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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