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있어 상승률은 높지 않으며 1주택자 종부세 납세자 수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재산세 상승률은 분석 과정에서 가격대와 무관하게 지역별 평균변동률을 모든 주택에 적용했고 세부담 상한을 고려하지 않아 다소 과다 추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국토부는 “2019년 공시가격 산정 시 중저가 공동주택(전체의 97.9%)의 경우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등 대부분 평균 변동률 미만으로 상승했으므로 보도에 따른 분석 결과는 중저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을 실제보다 높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339만 호의 공동주택 중 83.4%를 차지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면 재산세 상승이 전년 대비 5%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9억 초과 주택 수 증가로 인한 1주택자 종부세 납세자 수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2019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수 증가율(56.3%)은 작년(52.6%)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2018년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74%는 다주택자이며, 올해 신규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한 주택 소유자의 상당수는 다주택자로 이미 기존에 종부세 납세자로 추정되므로 올해 1주택자 종부세 납세자 증가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 고령·장기보유 감면 등의 제도적 장치가 있어 세부담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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