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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칼럼

현대차에 대한 소망과 자동차 급발진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도현이법 필요성에 대해

NSP통신, NEWS, 2023-08-29 15:51 KRX7
#현대차(005380) #하종선 칼럼 #자도차 급발진 사고 #도현이법 #아이오닉5 전기차 택시

“과도기적 소프트웨어 결함의 산물로 보이는 신형 전기차 급발진 의심 사고·상당수 국민들 전기차 택시 타기 꺼려”

NSP통신-법무법인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
법무법인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

(서울=NSP통신) = 2023년 8월 22일 택시 승객이 중상을 입고 총 5명이 부상한 서울 강서구청 앞 급발진 의심 사고의 긴박한 순간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현대차의 아이오닉5 전기차 택시가 고속으로 전방 차량 들을 피하면서 달려와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들과의 충돌을 피하기위해 전방 차량 두 대 사이 틈새에 끼어들면서 양 측면으로 충격하고 빠져나오다가 더 앞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의 후방과 충돌하고 정지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급발진 의심 사고의 디테일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오닉5 택시보다 훨씬 앞서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후방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이 보여 주듯이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매우 높은 속도와 운전자가 전방 진행 두 대의 차량 사이에 끼어들면서 충돌을 피하는 모습, 그리고 충돌 발생에서부터 두 대의 차량들 사이를 파고드는 등 전방 차량들과의 충돌을 피하는 비정상적인 긴급상황이 상당한 시간 동안 전개된 것으로 보이는 점들은 급발진사고의 전형적인 특징에 해당 된다.

이와 같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급발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 요즘 판매되고 있는 자율주행 레벨2 차량과 전기차의 소프트웨어 문제점을 살펴보고 급발진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도현이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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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 사고에 대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아이오닉5 택시가 사이에 끼어들면서 추돌한 두 대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었는데 그는 뒤쪽에서 벌어진 상황을 인지하고 오토바이 속도를 높여 가까스로 충돌을 회피하는 모습이 녹화돼 있는데 그는 아이오닉5의 급발진 의심 사고의 목격자이므로 반드시 그의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는 사고 택시에 추가 장착돼있는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DTG, Digital Tachograph)에 기록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DTG는 GPS와 연결이 돼 있어 사고 택시의 정확한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고 마지막 5초를 기록하는 EDR보다 거의 무제한 적으로 주행데이터를 기록하기 때문에 급발진 의심 사고의 발생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진행경로 및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신형 자율주행 레벨2 전기차인 이사건 아이오닉5는 텔레매틱스를 통해 속도 등 차량의 주행데이터와 자동 긴급 제동 장치(AEB) 등 ADAS 작동데이터를 제조사인 현대차에게 송신하므로 이를 통해 현대차가 수신한 텔레매틱스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2020년 12월 용산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X SUV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이와 같은 텔레매틱스 데이터를 국과수가 테슬라로부터 제출받은 선례가 있다.

네 번째 비정상적인 급가속이 발생하면 전기차 모터(구동 전동기)의 출력을 급격히 감소시켜 사고를 방지하는 오작동에 대비한 안전장치인 FailSafe와 관련해 현대차에게 어떠한 FailSafe가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EPCU(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ECU라고 부름)에 설계되어 있고 왜 이번 창원 사고에서는 이와 같은 FailSafe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최근 기아 EV9에서 후륜 구동 전동기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설계 오류로 통신 불량 발생 시 구동 전동기의 전원공급이 차단돼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있어서 리콜했는데 현대차에게 이와 유사하게 아이오닉5 구동 전동기(모터)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오류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반대로 가속되는 오류로 인해 급발진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

여섯 번째는 이 사건 아이오닉5 전기차에 장착된 자동 긴급 제동 장치(AEB)가 전방의 차량들과의 충돌을 앞두고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현대차에게 AEB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즉 가능한 개별 고장모드에 대한 FMEA(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보고서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AEB의 작동 해제와 관련해서는 비정상적인 가속과 정상적인 가속을 구별하는 알고리즘이 적용돼 정상적 가속시에만 AEB의 작동을 해제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일곱 번째는 이 사건 아이오닉5 전기차에 장착된 도로 표지 인식 기능(RSI)이 이 사건 사고 발생지역의 제한속도가 얼마인지를 실제로 인식했는지, RSI에는 제한속도 초과 시 속도를 줄이는 자동 속도 제한 기능(Automatic Speed Limiter)이 포함돼 있는지, RSI가 이 사건에서 아이오닉5가 제한속도를 엄청나게 초과해 돌진하는 비정상적인 속도를 전혀 감소시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히라고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두 번째 DTG데이터는 이사건 아이오닉5 전기차 택시에 장착돼 있음으로 데이터 확보와 분석에 어려움이 없지만, 나머지 세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다섯 가지 정보와 자료는 제조사인 현대차가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거부하면 이를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제조사인 현대차가 위 다섯 가지 정보와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현행법하에서는 이의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도 그 필요성과 그 문서의 명칭과 소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 해야 되는데 이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 급발진사고는 ECU(EPCU)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설령 영업비밀인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제공 받는다 해도 이를 분석해서 결함을 찾아내는 데는 1~2년이 걸려 소프트웨어 전문가 비용으로 무려 20~30억 원 상당이 들기 때문에 개인인 소비자가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급발진 사고에서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로 전환시켜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라는 도현이법이 반드시 올해 안에 신속하게 제정될 필요가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율주행기술이 진화하면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더욱 복잡하게 되어 가고 게다가 경험이 축적돼 있지 않은 전기차를 급히 개발하다 보니 설계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소프트웨어 결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과도기적 소프트웨어 결함의 산물로 보이는 신형 전기차 급발진 의심 사고들이 최근 연쇄적으로 일어나자 상당수 국민들이 전기차 택시 타기를 꺼려 하고 있고 이는 최근 전기차 판매증가율의 하락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강서구청 앞 아이오닉5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현대차는 뒷짐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근 발생한 전기차 택시들의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국민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전기차 택시의 급발진 염려를 해소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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