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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이세무사의 세무상식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한도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7-04-17 19: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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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세무사 박서이
▲세무사 박서이

(서울=NSP통신) A씨는 부모님을 모시는 4형제의 장남이다. 아버지에게는 10억원의 토지가 전 재산이었는데 3년 전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절차로 4형제에게 해당 토지를 모두 증여하였고 4형제는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를 경료했다. 그러던 중 올해 2월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고 상속재산은 없지만 3년 전 증여받은 토지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였다. A씨는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인근 세무사사무실을 찾았다. 그러나 담당세무사로부터 적지 않은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듣게 되었다.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전증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고려하여 세법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된다. 이를 사전증여재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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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증여재산의 장점

피상속인이 10년 이내(5년 이내) 사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여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절감효과를 가져다준다.
만일 피상속인이 10년 이내(5년 이내) 사망할지라도 사전증여재산에는 증여당시 시가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 등의 경우 시가상승에 대한 상속세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물론,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세는 증가될 수 있다.)
부수적으로 임대료 등이 나오는 부동산의 사전 증여를 통해 추가적 세부담 없이 부동산임대수입 등을 이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 사전증여재산의 단점 -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한도

단, 주의사항이 있다. 만약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될 경우 상속공제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세법상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는데 이 중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는 대부분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총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가 없다는 말은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배우자만 있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 총 7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없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일괄공제)가 가능하다. 이 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이 없더라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4조에서는 상속공제의 종합한도를 두고 있는데, 만약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단, 사전증여재산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적용)

상속공제 종합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사전증여재산 포함) - 사전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 차감 금액)

사례에서 A씨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공제금액은 최소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이었다. 그러나 사전증여재산이 적용되어 상속세 과세가액 10억원에서 사전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 차감 금액) 8억원을 뺀 2억원만 상속공제액이 된다.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는 매우 유용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증여할 재산의 형태, 즉 현물자산으로 할 것인지, 금융자산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상속개시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인지 등 고려할 사항이 매우 많으며, 이에 따라 오히려 절세가 아닌 낭패를 볼 위험도 매우 크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고려하는 경우 현재 절세액 뿐 아니라 추후 사정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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