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상가임대업을 영위하던 A씨는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상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양수인을 찾던 중 그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임차인 B씨로부터 직접 양수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B씨에게 상가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양도했다. 포괄양수도인 경우 상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은 A씨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없이 매매하고 부가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다.
그러던 중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던 A씨에게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가 고지된 통지서가 발송됐다.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수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과세대상거래다. 다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과세관청에서는 실익이 없는 반면 납세자는 번거롭기만 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사례와 같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반대로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결국 과세관청은 세수입이 없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환급받는 등 번거로움만 추가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요건을 충족한 사업양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는다.
○ 포괄양수도란?
포괄양수도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사업장별로 모든 자산과 부채가 승계되어야 함=사업용 토지, 건물은 하나라도 제외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단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 일정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더라도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② 업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함=사업의 양도시점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 간에 동일성이 유지돼야 하며 업종이 다를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그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가 모텔숙박업을 영위할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은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승계 받을 당시는 동일업종으로 승계받은 후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는 사업양수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인수 후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예규가 있다.
③ 종업원이 승계되어야 함=종업원의 승계여부는 국세청 예규와 판례가 달라 주의해야 하며 필수적인 종업원은 승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업(신축분양, 상가매매업 등)의 부동산은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 사업양수도 판정의 실익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나 아닌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양도인은 매출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관련 관련가산세는 없으나 양수인은 공제받은 매입세액 추징 및 신고(환급)불성실 가산세 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양수도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인은 매출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양수인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위에서 살펴보듯이 사업양수도 판정오류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규정돼 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는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양도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양수도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양도인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사업양수도의 해당유무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해서 과세관청과 다툼을 피하고 싶은 경우 유리한 제도다.
사례에서 A씨는 음식점을 영위하는 종전 임차인에게 상가를 양도했으므로 사업양수도로 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 B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했던 것이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실무상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요건충족여부를 판정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가급적 세무전문가와 의논하고 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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