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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이세무사의 세무상식

성실신고확인제란?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6-06-14 11: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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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지만 이제부터 신고를 준비해야 하는 개인사업자가 있다. 바로 성실신고대상사업자다.

성실사업자는 일반 개인사업자와 달리 매년 5월이 아닌 6월 말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실신고확인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성실신고확인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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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내용과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고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수입금액이 큰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성실신고대상 사업자

세무사 등으로부터 확인받아 신고해야 하는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도소매업 등은 20억 원,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등은 10억 원, 서비스, 보건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5억 원이 넘는 경우 성실신고대상사업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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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내용

성실신고시 제출할 내용은 사업장현황 / 주요매출처 및 매입처 / 주요 유형자산 / 차입금 및 지급이자 / 매출증빙별 수입금액현황 /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 급여지급현황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과의 거래 검토 / 차량소유현황 / 사업용계좌의 기초, 기말잔액 등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로 지출한 경비의 적격증빙 구비여부를 검토하는 서식이다.

해당 서식을 통해 적격증빙 수취여부를 점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2%가산세가 부과된다. (참고로 세법상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 등 / 현금영수증이 있는데 지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않으면 지출금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된다. (적격증빙 수취특례 제외))

이 서식의 더 중요한 점은 적격증빙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외의 적격증빙(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의 비율이 높을 경우 가사경비가 포함된 것은 아닌지 추가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평소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받는 습관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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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성실신고확인제는 대상사업자에게 부여된 의무이므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 성실신고대상자가 세무사 등의 확인 없이 소득세신고를 한 경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는데, 기본적으로 산출세액 중 미확인소득금액 해당분의 5% 가산세가 부과되고 추후 세무조사대상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 뿐 아니라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적정성이 결여되는 경우 확인한 세무사 등에 대해서도 징계책임이 부과된다.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제도

위에서 보듯 성실신고확인제에 따른 사업자, 세무사 등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지원제도도 함께 마련해두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5/31 ->6/30)
②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min[ 직접사용한 비용, 100만원 ]
③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대상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자인 만큼, 세무신고의 오류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상당하다. 꼼꼼히확인하고 점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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