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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자림원 법인설립 ‘허가 취소’ 촉구

NSP통신, 최창윤 기자, 2014-08-01 11:10 KRD7
#국주영은

전북도,‘장애인 성폭행’자림원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NSP통신-국주영은 의원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전라북도의회)

(전북=NSP통신 최창윤 기자) =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주 9)은 지난 31일 제31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주판 도가니’ 로 불리고 있는 전주 자림원 성폭행 사건의 진정한 종결은 법인설립 허가취소에 있다며 전북도차원의 적극적인 방안마련을 주장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 집단적으로 발생한 성폭력은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파렴치한 범죄다”고 말하며 즉각적인 자림원 시설폐쇄와 법인취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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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림원 시설폐쇄와 법인설립 취소는 광주 도가니 사건의 ‘광주인화학교’ 사례를 통해 행정기관, 교육청, 민간전문가, 사회복지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각종 사회복지 법규와 이론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지만 거대 복지법인의 문어발식 시설운영은 장애인의 사회복귀와 통합을 가로막고 장애인을 ‘없는사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림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토지보상금으로 원룸을 구입, 원룸 이자수입으로 종사자 퇴직금을 정산하는 등 법인 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등 자림복지법인의 또 다른 비위를 주장했다.

한편 전주 자림원 사건은 지적 장애인 생활시설인 자림인애원의 전 원장이던 조모씨와 자림도라지 전 원장 이던 김모씨가 지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시설 내 장애인 여성 4명씩을 각각 성폭행한 사건으로 지난 2012년 내부직원의 고발로 세상에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지난 7월 1심판결에서 전주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징역 15년과 전자팔찌 및 신상공개 10년을 선고했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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