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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전남도의원, 현장체험학습 위축 우려…학생 피해 없게 대책 마련 요구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03-14 14:5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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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지난달 초등학교 체험학습 중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에 인솔교사의 형사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전남도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13일 전남도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에서 전남도교육청 황성환 부교육감에게 “최근 체험학습 관련 판결이 나오면서 교사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심적 부담이 클 것 같다”며 “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거나 확실한 대안이 나올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데 결국은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주장했다.

임 의원은 “학교마다 학사일정에 체험학습이 들어가 있을 텐데 판결과 관련해서 의견을 들은 게 있나”라고 묻자, 황성환 부교육감은 “상위법에서 분명히 다뤄져야 하고 우선 조례로라도 (교원에 대한) 법적인 보호조치와 지원에 대해서 강하게 규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다”며 “일괄적으로 폐지하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온당치 않은 것 같고 좀 부족한 부분과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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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체험학습이 학생들한테는 좋은 경험이 되는데 이런 불상사로 위축돼서 체험학습을 포기한다거나 연기하는 상황이 많아지면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건의도 하고 또 보험을 강화할 수 있으면 좋은 데 안전공제보험이(체험학습 관련) 적용되냐”고 물었다.

이에 황성환 부교육감은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충분할까 하는 부분은 장담할 수 없다”며 “교육부를 포함해서 교육청까지 교사들의 법적인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확실히 매듭짓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형석 의원은 “최근에 법 개정안이 올라온 게 있는데 교원단체에서 수용이 어려운 것 같다”며 “이런 부분도 고려하고 실내 체험학습이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피해 없이 체험학습이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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