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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포항검찰과 포항선관위…시민 A씨, 김병욱 의원 사건 '공소장 변경 신청'

NSP통신, 김인규 기자, 2021-05-10 10:19 KRD7
#포항검찰 #포항선관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경북=NSP통신) 김인규 기자 = 김병욱(무소속,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과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의 ‘쪼개기 후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혐의 축소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혐의로 1심에 당선무효형인 벌금150만원을 선고받고 불복해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중인 김병욱 국회의원의 사건을 포항시민 A씨가 대구고법과 대구고검에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공소장변경신청서의 핵심은 검찰이 2천5백3십만원(문자메세지 전송비)을 선거비용으로 기소하지 않고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기소한 것이 잘못이니 선거비용으로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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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A씨는 “예비후보자 신분의 문자메시지 비용은 선거비용이고, 당내 국민경선 시 문자메시지도 예비후보자의 상시선거운동 방식으로 김병욱 의원 사건도 선거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1대 총선 당시 포항북구 김정재 국회의원의 동일한 당내 국민경선 문자메시지 비용을 포항북구선관위가 선거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포항남구선관위와 포항북구선관위가 동일한 법을 다르게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6일 김정재 국회의원에게 총합계 2천만원 ‘쪼개기 후원’을 해 포항지원에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벌금 1천2백만원을 선고받은 이영옥 전 시의원의 판결문도 논란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 중, 2017년 2월 24일경 같은 날 동일인이 1천만원을 현금으로 김정재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에서 2명의 명의로 각 현금 5백만원씩 쪼개 기부한 혐의로 기소했다.

정치자금법은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 및 동일인 연간 5백만원 초과, 1회 1백2십만원 초과모두 불법으로 1천만원을 기부한 것은 양벌규정으로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준 사람인 이영옥 전 시의원만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았다.

시민 A씨는 “포항북구선관위가 현금 1천만원을 기부한 사실을 몰랐을리 만무하고 포항검찰도 받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받은 사람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선관위와 검찰이 명백히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고 비판했다.

NSP통신 김인규 기자 kig306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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