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의회 정의당은 지난 30일 고양시의회 제225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홍규 시의원이 발의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찬성 12표, 반대 20표, 기권 1표로 부결된 것에 대해 31일 오후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양시의회 정의당은 성명서에서 “이번 안건은 지난 10월 19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2018년 행정감사 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장, 제2부시장, 킨텍스 감사, 대외협력보좌관, 비서실장 채용관련 자격요건에 대한 감사가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대외협력보좌관의 자격요건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건이었다”며 “해당 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에 의해 인적자원담당관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외협력보좌관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외협력보좌관은 의원이 질문을 할 권리가 있듯이 참고인도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관련법을 무시한 태도로 의견 진술을 거부했으나 다른 채용대상자에 대한 자료는 모두 제출하면서 오직 대외협력보좌관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거부 사유의 근거 역시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는 판단 하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키로 했고 추가자료 제출까지 인적자원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양시의회 정의당은 “그러나 추가 제출된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대한 자료에서 근무회사의 일부를 삭제하는 등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함으로 더 이상 행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어 장시간의 논의 끝에 인적자원담당관에 대한 행정감사 거부를 의결했고 자격요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코자 제출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했으나 10월 30일 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했던 채우석 시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서고 안건에 대한 원안 통과를 호소했던 해당 상임위 위원장은 기권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졌다”며 “더불어 민주당은 당론으로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함으로 대외협력보좌관을 임명한 이재준시장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양시의회 정의당은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행정감사를 시행한다”며 “집행부의 집행과정에 의혹이 있을 때 이를 조사, 감사하는 것은 시의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다”고 강조했다.
또 고양시의회 정의당은 “그러나 이번 행정감사에서 보여준 더불어 민주당의 행태는 다수결의 횡포로 시의회가 당연히 진행해야할 감사원 청구조차 막으면서 같은 당 시장 봐주기에 다름이 아니며 정의당이 지난 7월 개회 시 우려했던 더불어 민주당의 의회독식으로 시민들이 부여한 시의회의 역할을 방기하고 자당 보호에 힘쓰는 등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잃어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의당은 의회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린 더불어 민주당을 규탄하고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소임을 다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고 약속햇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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