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신도청 역사공원 화산 권주 경상도관찰사 부부 묘 존치 결정

NSP통신, 권명오 기자, 2016-07-27 10:22 KRD2
#화산 권주 #경상도관찰사 부부 묘 #신도청 역사공원

안동권씨 화산공파 가일문중 환영.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화해권고 결정.

NSP통신

(경북=NSP통신) 권명오 기자 = 경북도청 신도시 역사공원내 자리에 위치해 최근 이장될 위기에 처했던 화산 권주 전 경상도관찰사 부부 묘가 안동권씨 화산공파 가일문중의 노력으로 현장 보존 될것으로 결정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2016나 302265 토지인도 등 사건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27일 법원 화해 조항에 따르면 경북도개발공사와 안동권씨 화산공파 가일문중은 4기 묘 중에서 화산 권주 경상도관찰사 부부 묘는 현장 존치하고 4남 권굉 선생 부부 묘는 이장 할 것을 권고했다.

G03-8236672469

4기 묘에 대해 경북도개발공사는 강제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주장했으며 반면 안동권씨 화산공파 가일문중 주민들은 현장 보존을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벌였다.

안동권씨 화산공파 가일문중 권종만 종손은"선조인 화산 선생 부부 묘를 계속 보존할 수 있어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개발공사 관계자는"대구지방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NSP통신/NSP TV 권명오 기자, mykm2333@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