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은행주 상승…BNK금융↑·카카오뱅크↓
(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구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2실이 있었다는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의 주장에 대해 경남도가 질병관리본부 자료, 설계도면, 당시 구 진주의료원 관리책임자의 확인 등을 통해 “구 진주의료원에는 음압병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 경남도로 시달한 국가지정병원으로 2010년 경상대병원, 2011년 삼성창원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의 지정격리 병상시설 장비유지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공문에 3개병원만 돼 있으며, 구 진주의료원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음압병실을 운영 중인 경상대병원 관계자와 도청 관계자가 구 진주의료원 중환자실을 방문 확인한 결과 구 진주의료원 3층 중환자실에는 음압병실의 필수시설인 전실(2중 출입문), 공조기, 천장환기 헤파필터, 흡배기분리시스템 등이 없으므로 음압시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질병관리본부의 관련 자료와 전문가 의견서 및 음압병실과 구 진주의료원 격리병실의 비교사진을 공개하고 구 진주의료원에는 음압병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명백히 밝혀진 만큼 메르스 사태에 편승한 억지 허위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