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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경상대 교수회가 기성회비 폐지 이후 연구보조비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상대교수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밀린 교원연구보조비와 교육활성화지원비를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서명을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교수회는 연구보조비와 지원비는 그동안 인건비 성격으로 지급해 왔기 때문에 임금으로 봐야 하며 3개월이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상대 측은 연구보조비 등이 임금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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