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진주시는 타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제역 유입 방지와 청정화 유지를 위해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에 걸쳐 관내 소 1만2000두와 돼지 4000두 등 총 1만6000여두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구제역 일제 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구제역 예방 백신 농가 실명제 담당공무원이 예방접종 대상 농가에 백신접종 사전예고를 위해 문자발송과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정기 예방 접종 홍보를 지난 14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제 정기 접종은 전업규모 74농가는 축협에서 8329두의 백신을 구입해 공무원 입회하에 농가 자가 접종을 실시하고, 소규모농가는 공수의사 8명이 소 보정요원과 접종반을 편성해 농가를 순회하면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돼지 사육농가는 농가에서 자체 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명령’에 따라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는 의무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가축의 거래 및 가축시장·도축장 출하를 위해 소는 쇠고기 이력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돼지나 염소는 구제역 예방접종 대장에 기록해 가축의 이동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축산진흥연구소와 연계해 구제역 혈청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 항체 형성율 80%미만, 돼지 항체형성율 30%미만과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가축을 거래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제역 발생시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시는 지금까지 구제역 비발생지역인 만큼 한 농가도 빠짐없이 적기에 예방접종을 해 청정지역 유지에 축산농가와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