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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합동 전담팀을 구성 그동안 주간에만 실시하던 번호판 영치 활동을 야간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자진 납부율이 저조한데 따른 것으로 고질∙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나 운행자 및 차량을 탐문 추적해 차량 소재가 파악되면 번호판 영치, 장기 미납 차량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체납차량 운행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1∼2회 단순 체납차량은 영치 안내문 부착, 영치 예고문 발송 등을 통해 자진납부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는 등 체납 징수행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 압류, 각종 예금 채권압류 및 추심, 보조사업 대상자 배제 등 다양한 행정제재가 있으므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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