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조아현 기자) = 경남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농어촌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1000원 만 내면 읍면 소재지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합천행복택시를 운영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합천행복택시 운행지역은 대중교통노선으로부터 1.5km 이상 떨어진 마을로 마을대표자(이장)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택시운송업체를 선정하고 읍내 담당자와 운행방법 등의 협의를 거쳐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에서는 마을 별 월 24회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운행일자에 인원이 초과할 경우 추가 운행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요금은 1인당 1000원으로 마을에서 관할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나머지 택시요금은 군이 확보한 연간 예산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합천군은 갈수록 고령화하는 노인층이나 장애인 등의 이동 불편을 덜고 상대적으로 교통사각에 있는 산골마을 주민들의 복지혜택을 실현하고자 12월에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합천행복택시 운행으로 12개 읍면에 27개 마을 637세대 1150여 명의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동희 합천군 경제교통과 계장은 “이번 행복택시 운행은 시골마을에 있는 고령층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버스가 진입하지 못하는 곳까지 편히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통행이동권을 확보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라며 “이와 더불어 경영난에 시달리는 택시업계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hhyeon.cho@nspna.com, 조아현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