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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경남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내년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수거보상제는 시민들이 직접 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양산시는 부동산 분양광고 등 게릴라식으로 게시 되는 현수막, 이면도로 및 주택가를 파고드는 벽보·전단지 홍수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특단의 조치로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시는 보상금 지급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을 진행중이며 내년 예산 3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참여대상, 보상금 등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타지자체 사례를 분석해 마련하고 다각적인 사전 홍보를 통해 제도를 조기 정착시킬 방침이다.
수거보상제가 시행 될 경우 단속의 사각지대·시간대 정비가 개선되고 보상금 지급으로 노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주도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며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광고물 단속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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