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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에 가담한 여중생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살인,사체유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B(16) 양에게 장기 9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B 양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C(15) 양과 D(15) 양은 2심에서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받았다.
C 양과 D 양은 이에대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B 양 등 가출 여중생 3명은 지난해 3월 30일부터 여고생 A 양을 1주일간 감금하고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자 남자 공범들과 함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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