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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관내 영세사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4-05-16 13:48 KRX7
#강릉시 #강릉시청 #김홍규시장

영세사업자(10인 미만 사업장, 생계형 1인 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NSP통신-김홍규 강릉시장. (사진 = 강릉시)
김홍규 강릉시장. (사진 =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관내 영세사업자(10인 미만 사업장,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장 주소를 관내에 두고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며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보험가입여부에 따라 개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존 지원자를 포함해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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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은 연중 수시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 경제진흥과로 우편 신청하면 되고 기존에 신청해 지원받은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시행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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