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강릉시,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 일제 단속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4-05-10 17:57 KRX7
#강릉시 #강릉시청 #김홍규시장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 전수조사해 견인 조치

NSP통신-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캠핑차량. (사진 = 강릉시)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캠핑차량. (사진 =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오는 7월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전수조사해 견인 조치한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되면서 그간 지자체와 시민들에 골머리를 앓게 하던 캠핑차량과 다른 무단 방치차량을 주차장에서 퇴장시켜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시는 관내 무료주차장에 주차된 캠핑차 및 방치차량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연락이 어렵거나 운행이 확인되지 않는 차량들을 미리 확인하고 진출입로에 차량제한장치(높이 2.5m)를 추가로 설치해 해안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 관리에 힘쓰고 있다.

G03-8236672469

또한 오는 9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내 금지행위(야영행위,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캠핑카 알박기 등 고질민원을 해소해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쾌적한 공영주차장 이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