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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신청받는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4-01-26 14:13 KRX7
#강릉시 #강릉시청 #김홍규시장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

NSP통신-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안내문. (이미지 =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안내문. (이미지 =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군소음보상 지역인 성덕동 등 5개 면·동에 거주하는 4만4000여 명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금년도 접수대상 보상금은 전년도 2023. 1. 1 ~ 12. 31 까지 1년분으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도 포함된다.

구역별 보상금은 제1종 구역 월 6만원, 제2종 구역 월 4만5000원, 제3종 구역은 월 3만원이며 거주기간, 전입시기 및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이 적용돼 실제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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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청 건은 2020년 11월 27일 법시행일 기준으로 지급 공고 및 통보일로 5년간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매년 보상금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는 대상자들이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15일 사전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대상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준비해 면·주민센터,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17개소), 시청 지하 군소음보상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액 산정은 5월 31일까지 ‘강릉시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고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보상이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불편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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