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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회(의장 김기영)가 20일 제3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는 강릉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강릉시 에너지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가결됐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한 1조 7289억5000만원으로 편성됐으며 미추진 사업에 대한 감액편성이 없도록 예산 편성 시 명확하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했다.
또한 김은숙 의원의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활용 촉구 건의안’ 낭독과 박경난 의원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과 구 주거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시정 질문이 있었다.
김기영 의장은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민생 경제 회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갑진년 새해에도 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를 통해 우리 앞에 놓인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활력 넘치는 강릉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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