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제약주 하락…SK바이오팜·유한양행↑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무혐의 판정에 이어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받고 누명을 벗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나경 판사는 6월 28일 직원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으로 인한 환자유인행위 등의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제성모병원장과 병원 간부 직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제성모병원이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본인부담금을 감면한 것은 ‘직원 복지 차원’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자신의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료법상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로 다른 대형병원에서도 복지 차원으로 직원과 그 가족 등에게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환자 유치 행사를 한 것만으로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