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위원장 강선영)가 지난 1월 31일 미래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강서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 보고 1건 등 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강선영 위원장은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 4건 상정됐고 모두 원안 가결됐다.
우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 시대, 출산·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했다.
또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정책을 하나의 조례로 묶어 정비한‘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저출산 시대 흐름에 맞춰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적용토록 했다.
특히 경로당 노인들의 중식 부식비도 운영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조례안도 가결됐다. 중식 지원용 ‘양곡’의 범위를 ‘쌀 및 부식비’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경로당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간제 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제정을 통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의 기틀도 마련됐고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4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도 모두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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