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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하도급거래 중소제조업체 5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제조업체의 제조원가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5%로 2017년과 비교했을 때 8.3%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에 규정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중소기업의 협상력 향상에 도움된다는 응답은 51.1%였다.
하도급대금의 결제수단은 현금 70%, 어음 28.7%로 조사됐으며 하도금 대금 결제까지 현금은 32일 어음은 106.4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중소제조업체는 처벌강화 42.4%, 관련 법·제도 보완 23.5%,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강화 19.7% 순으로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제도가 확대·보완된 만큼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중소제조업체의 공정거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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