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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 상승…하나금융↑·제주은행↓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행정제재, 경고 305건(51%)·과태료 197건(33%)·거래정지 98건(16%) 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634건의 외국환거래에 대해 위반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34건(5.4%)을 검찰에 통보했다.
또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600건(94.6%)은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했다.
행정제재 600건을 제재유형별로 구별하면 경고가 305건(51%)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과태료 197건(33%), 거래정지 98건(16%)의 순이다.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위반한 거래당사자는 현행법에 따라 위반유형(해외직접투자, 부동산거래 등)과 동일한 유형의 거래를 일정기간(3・6개월 등) 동안 정지된다.
한편 외국환거래법 위반 주체별로는 총 634건의 제재건 중 개인 및 기업이 각각 317명으로 동일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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