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0.2% 감소했으나 피해액은 35.4% 증가했다.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 이에 금융감독원은 정부기관·금융회사 사칭 미끼문자 차단을 위한 안심마크 표기 확대, 금융권의 24시간 대응체계 안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1451억원) 보다 514억원(35.4%) 증가했다. 피해자수는 10.2% 감소했으나 피해규모 및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크게 증가했다.
피해자수는 2022년 1만 2816명에서 2023년 1만 1503명으로 1313명 감소했다. 반면 1인당 피해액은 2019년 1330만원에서 2020년 1290만원, 2021년 1270만원, 2022년 1130만원으로 감소흐름을 보이다가 지난해 1710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의 경우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1인당 피해금액 역시 2억 3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1억원 이상 피해금액은 총 피해금액(473억원) 중 44.4%, 피해자는 총 피해자(231명) 중 39%로 나타났다.
주요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 35.2%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 33.7% ▲정부기관 사칭형 31.1%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피해액 증가는 정부기관 사칭형(+398억원) 및 대출빙자형(+381억원) 피해 증가에 주로 기인했다.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2022년보다 크게 감소(-265억원)했다.
과거에는 통화를 유도하는 미끼문자가 주를 이뤘으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대처능력이 제고됨에 따라 최근에는 URL이 포함된 스미싱 문자를 활용하는 수법으로 진화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139억원) 및 30대(+135억원) 피해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50대(560억원, 29%) 및 60대 이상(704억원, 36.4%)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중 은행계좌를 통한 피해금 입금액이 1418억원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72%)을 차지했지만 2022년 급등했던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은 2022년 20.9%에서 2023년 10%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을 통한 피해금 입금액은 517억원으로 전년(306억원) 대비 211억원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8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의무화된 금융회사의 24시간 대응체계가 법 시행 전이라도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 업무매뉴얼 마련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정부기관·금융회사를 사칭한 미끼문자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안심마크 표기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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