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고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내 야적장 폐유리 상차작업 “과연 안전한가”(전남=NSP통신 최창윤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 동측배후단지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야적장에서 수출용 컨테이너에 폐유리 상차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두고 적법성 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닌 19일 문제의 장소에 유리가루 등 미세먼지가 인근 사무실로 날아 들어와 눈이 따갑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NSP통신이 현장에 나가봤다.
현장은 D물류회사 내 뒷편으로 대원C&G(대표 백승종) 소속 4명의 직원들이 일본으로 폐유리를 수출하기 위해 포크레인을 이용한 잔여물 제거 과정을 거쳐 수출용 컨테이너에 상차 작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현장 바닥에는 작업으로 파생된 폐유리조각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었으며, 방진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작업 근로자들의 모습은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돼 위태해 보였다.
또한 작업 중 발생한 미세한 유리가루는 바람에 날려 공중으로 흩어지고, 비라도 내리면 잘게 부서진 유리조각들과 함께 빗물에 휩쓸려 바다와 통하는 상하수도로 흘러들수 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작업현장에 근무중인 A 사업팀장은 인부들의 방진마스크 미착용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든 안 하든 이것은 우리 문제”라며 “어떻게 왔냐, 제보자는 누구냐”등 다소 거친 억양으로 불쾌감을 보였다.
업체 측 역시 폐유리 상차작업장 문제에 대해 확인하자 “적법하다. 위법이라면 안전망을 설치한다든지 법령에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현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작업장 인근 시민과 환경단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관리 감독기관과 지자체가 적극 나서 시급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위법사항에 무게를 둔 상반된 견해를 나타냈다.
유해물질 취급 현장의 방진마스크 착용여부와 관련해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산업안정보건법상 사업주는 유해물질 취급자에게 작업 도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바젤협약에 따르면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수출입 경유국 및 수입국에 사전통보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정 고시한 후 그 지자체가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토록 하고 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1항에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3의(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6항에서도 폐기물의 종류별 사용용도 및 사용량, 폐기물 중의 중금속 함유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문화해 두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제31조 1항에도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인 대원C&G 관계자는 “전국에서 수집 구입한 것으로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원료이며 수입하는 일본에서는 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인근 지역인 라온창고에 있다가 올해 1월에 이곳으로 이전을 했으며, 부산항과 인천항은 임대료가 비싸 광양항을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대를 내 준 물류회사 관계자는 “우리는 임대를 줬을 뿐 책임이 없다”며 “알아서 해라. 인터뷰를 거절하겠다”고 퉁명스럽게 답했다.
현장을 확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환경담당자는 “이런 곳이 있었는지 몰랐다. 환경문제와 폐기물 처리관계는 환경부와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질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중동에 거주하는 김모(50.남)씨 역시 “이런 현장을 보고도 관리감독기관인 광양시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주민들이 건강에 위협받는다면 행정관청은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편법, 불법은 없는지 확인해 조치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광양세관의 한 관계자는 이 곳의 폐유리 수출과 관련한 기자의 사실여부 확인 요청에 “지난 2012년부터 일본으로 폐유리를 수출한 내역은 있다”며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이 뿐으로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NSP통신으로부터 문제의 현장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의뢰받은 백성호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폐유리 상차작업 과정에서 일부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업체 측에 이 곳에 비산먼지 억제조치 및 적정 관리를 지도했다”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보관기준 등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검토중에 있다”고 알려왔다.
또한 대원C&G는 현재 광양사업장에 대해 사업자 등록이 돼있지 않다. 이에 대해 대원C&G 백승엽 부사장은 “이곳 광양항은 패키징(포장)작업만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필요치 않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순천세무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광양에 지사나 지점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며 “다만, 본사 차원에서 세금계산서를 일괄로 처리할 경우에는 예외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폐유리 상차작업장에 대해 안전성에 대한 적법여부를 두고 지자체와 관계부처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대원C&G는 1964년 설립돼 폐유리 수집 및 수출하는 업체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폐기물 배출자신고로 인허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전국에서 폐유리를 수집해 경기도 화성시 소재 공장에서 파쇄한 후 광양항 배후부지에 덤프트럭으로 운반, 컨테이너에 포장 후 일본으로 수출 중이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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