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청 공무원과 시민 7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체 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 1명(전남183번)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인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소속 직원 A씨(전남182번)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시는 청사 외부 공간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긴급 설치하고 본청 직원 및 A씨와 접촉한 시민 등 799명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실시했다.
검체 결과 A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B씨(전남183번)를 제외한 검체 대상 79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에 따라 전날 발동했던 시청사(별관포함) 임시폐쇄조치를 해제했다.
또 27일 오후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A·B씨의 근무 부서를 제외한 별관 5개부서 업무를 재개한다.
시 관계자는 “소속 직원의 코로나19 확진과 청사 임시폐쇄 조치로 시민들에게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직원 자가격리 조치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27일 기준 나주시 관내 자가격리자 수는 A·B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확진자와 접촉했던 민간인 등 총 160명이다.
시는 추가 역학조사를 통한 자가격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도 지난 주 업무상 A씨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 범주에 포함돼 오는 11월 2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나주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전날 검체 검사 대상 799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다행히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자가격리자 관리를 비롯해 확진자 추가 접촉자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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